안사람이 가족여행을 가자네요

항공권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제주도로 가려고 했지만

항공권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무료로 발급 받더라도

국내 여행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당 40만도 되지 않는 금액에

베트남 다낭으로 가면 3박4일 잘 놀다 올수 있을거 같다고 해서

같이 연차 휴가 내어 갔다 오자고 쪼르는 바람에 알겠노라 하고 휴가를 신청 했네요

사실 국내 여행이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니 외국으로 나 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오늘 퇴근해서 동네 주민 대표회의 참석후 짐을 싸서 인천으로 가서

내일 떠날 참이 랍니다 6/23~6월26일 꽉찬 일정으로 힘이 들겠지만 노는것이니까~

일정이  빡빡하지만 재미난 후기 올려 보려고 합니다.

    







■ $60상당 바나산 국립공원 포함
■ $20상당 전신마사지 1시간 포함
■ $20상당 투본강투어 포함
■ 베트남 전통
농 모자
■ 베트남 전통
커피(룸당1개)





■ 내 마음대로,
자유시간 제공(반나절)
■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오행산) 관광
다낭 시내관광(다낭 대성당, 까오다이교 사원)
■ 베트남 최대 불상(해수관음상)이 있는 손짜비밀의사원 관광
■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호이안 구시가지 관광(풍흥의집, 일본내원교, 떤키의집, 관우장사당 등)
■ 세계 6대 비치인 미케비치 해변관광






■ 하이얀-월남쌈   ■ 김치찌개                   ■ 쌈밥
■ 삼겹살              ■ 호이안가든레스토랑   ■ 다낭수끼




■ SEVEN SEA HOTEL ★★★★
다낭 국제공항과 다낭기차역에서 약 4km, 한강 다리와 시내중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는 편리한
교통장소이며 푸른 바다가있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미케해변이 호텔 근처에 있다.
객실시설 : 에어컨, 미니냉장고 , TV, 욕실 등
부대시설 : 수영장, 휘트니스센터,바,레스토랑 등
홈페이지 : http://sevenseahotel.com/




-> 상품가 5만원 추가시 무엉탄 럭셔리 다낭 호텔(5성급) 3박으로 숙박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약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주세요.
■ MUONG THANH LUXURY DANANG ★★★★★



※ 확정 호텔은 출발 1~2일전 유선으로 안내드립니다.
O 포함사항
 항공
 - 국적기 '제주항공' 이용
(기내식미제공)
 
 호텔
 - 다낭 3박 : 세븐씨 또는 무엉탄 다낭 
※ 확정호텔은 출발1~2일전 유선으로 말씀드립니다.
 
관광지
 -
다낭관광, 호이안관광, 썬자비밀의사원관광,바나산 국립공원, 미케비치
포함사항 
  전일정호텔, 차량, 관광지입장료, 일정상 식사, 전신마사지1시간,투본강투어,바나힐스투어,베트남전통모자, 베트남커피
 
식사
 -
6대특식 
  (쌈밥,하이얀레스토랑,다낭수끼,삼겹살,김치찌개,호이안가든레스토랑)
유류할증료및 항공 TAX포함
1억원 여행자 보험가입

X 불포함사항

연휴/연말연초/특송일은 상품가외로 베트남 현지 호텔 자체적으로 써차지가 발생합니다.
 추후 안내 드리며 추가비용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6월2일~5일, 6월23일~6월26일
 2인1실기준  다낭3박일 경우 1인 7만원 (예상금액)
 추가비용 발생하십니다.

가이드 및 기사경비 (성인/소인 동일)
 1인당 전 일정 $40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호텔 요금은 2인1실 기준 요금입니다. 
 
(1인1실 사용시, 전일정 12만원/1인 추가됩니다.)
  최소출발인원 : 성인기준 8명이상 (인솔자동행X)
 (본상품은 연합으로 진행 되실수도 있습니다.)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 팁


 예약금 1인 200,000원 입니다.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 참여하지 않는것에 대한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불참하는 여행자의 경우 차량에서 대기 또는 주변에서 대기해주셔야 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래하단 선택관광 대체일정 참고)*



※ 여행요금의 변경(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 참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코노미 클래스 성인, 인천-해당 항공사 허브공항(2016년 6월 기준)
무료 수하물 허용량15kg*1(미주 노선 제외) / 23kg*2(미주 노선)
초과 시 요금 (무게 기준)30~80 USD
기내 반입 허용 사이즈합115cm, 10kg
※ 초과요금 :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지역별, 미주구간, 미주 외 지역 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확인 필수
※ 위탁 무료 수하물 : 특정 구간, 미주구간, 미주 외 구간 등 으로 나누어 무게별 적용, 갯수별 적용으로 가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수
※ 단체수속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품담당자 또는 개별 확인 필수
여행일정은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일차 6월23일(금)
지역 교통편 일정
인 천   [08:00] 

인천국제공항 3층 A카운터 KRT 테이블 피켓 앞
공항연락처 : 010-9862-1040

   

공항수속 안내 사항
기내 좌석배정은 공항 탑승수속시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체항공권 이용시 출발전 사전 좌석배정은 불가합니다. 여유있는 공항수속을 부탁드립니다.


출발전 주의사항
마일리지 카드는 수속하실때 입력해 주십시요.
(
마일리지 카드 미소지자 분은 필히 수속전에 공항에서 발급 가능)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안내. (귀국 공항 공통사항)
- 100ml 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경우 기내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붙이는 수하물로 가능.
- 100ml 이하의 액체류는 합계 1리터까지 투명한 지퍼백(최대 20cm X 20cm)에 담아 기내로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룹 항공권은 당일 공항에서만 좌석 지정됩니다.

※ 해외여행자보험 안내
 현지 병원 이용시 진단서,치료 영수증을 꼭 챙겨오셔야만 보험처리 가능,
도난 사고시 현지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리포트)가 있어야만 보험처리 가능
(분실시에는 보험처리불가능)

좌석배정
출발 2시간30분~ 3시간전에 오셔서 개별수속

 베트남 입국시 안내사항
여행객들이 주재국의 휴대담배 통과 및 절차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면세품을 반입함으로써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휴대품 통관 면세범위 : 1인 담배 1보루, 양주1병 (초과시 꼭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 알고가기
시차 :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리다
 우기라도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오는것이 아니라 짧은 집중호우 스콜이 한 두차례 지나가는 정도이다.
전압 : 220V, 50HZ
화폐 : 베트남 1000동(VND) = 약 55원
 현지에서 대부분 달러로 사용하므로, US달러로 환전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입국시 주의사항
1.베트남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국으로 15일동안 무비자 로 관광 및 체류 가능.
단, 미국 시민권자, 타 국적자는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담당자와 상의 부탁 드립니다.
2. 호텔과 식당에서 나오는 물은 석회질 성분으로 인하여 식수로 불가능 합니다.
3.하노이 시내 관광시 항상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기 떄문에 보행시 항상 주의 하여야 합니다.
4. 현지공항에서는 베트남 경찰 단속이 심하여 현지인 가이드가 미팅합니다.
5. 한국인 가이드는 버스에서 바로 미팅 하오니 안심 하십시오.
6. 변경 사항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출국 후 한달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
2015년 1월 1일~5일 기간 동안 베트남을 방문 하고 돌아온 사람이
2015년 1월 6일~2월 4일 기간에 베트남을 재방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상의 부탁 드립니다

  7C2963 [10:40] 

인천 국제공항 출발

다 낭   [13:20] 

다낭 국제공항 도착
▶ 도착 후 → 입국심사(여권) → 수하물 찾기 → 세관통과 → 가이드 미팅
▶ KRT 미팅 보드를 찾아주세요.

  전용차량

▶ 가이드 미팅 후

    다낭 시내 관광
▶ 베트남 최대 불상(해수관음상)이 있는 손짜비밀의사원 관광
    [다낭에서 꼭 봐야할 핵심 관광지 정복]
- 프랑스 식민 시절에 지어진 프랑스 건축 양식 다낭 대성당
- 베트남 남부의 신흥 종교
까오다이교 사원 관광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시설
세븐씨호텔(SEVENSEA HOTEL) 또는 무엉탄 다낭 급
식사
석식 : 한정식  
2일차 6월24일(토)
지역 교통편 일정
다 낭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내맘대로 반나절 자유일정 ♬
-호텔 부대시설 이용 및 선택관광 진행 가능!

   

▶중식 후  (수끼)

   

◆ 바나산 국립공원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작은 유럽마을은 이곳이 베트남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동화같은 공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고 20~30분정도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동안에 바나산의 아름다운 계곡과 멋진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산의 가장 큰 매력포인트를 꼽자면 지하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입니다. 범퍼카,회전목마,오락실 등 이 있어 친구, 가족,연인이 방문하기에 너무 즐거운 곳입니다.

   

▶석식 후 (삼겹살)

   

호텔투숙 및 휴식

숙박시설
세븐씨호텔(SEVENSEA HOTEL) 또는 무엉탄 다낭 급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한정식  
3일차 6월25일(일)
지역 교통편 일정
다 낭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늦은 미팅 후 (약 11시 미팅 예정)

    ▶마블마운틴 관광 , 미케비치 해변에서의 자유시간 (약30분)
 산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마블마운틴(오행산)] 관광
마블 마운틴은 다낭 시내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그손, 투이손, 킴손, 토손, 스엉아손의 다섯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산 전체가 섬이었다고 하며, 한곳 한곳 통과할때마다 각기다른 분위기의 코스들을 만나볼 수 있어 다낭 필수 여행코스입니다.

   

▶ 중식 후

호이안   ▶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인 호이안 구시가지로 이동
   

호이안 구시가지 핵심투어 (풍흥의집, 일본내원교, 떤키의집, 관우장사당 등) 


▶ 호이안을 상징하는 '내원교' 관광
: 호이안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건축물, 1593년에 일본인들이 세운 다리입니다. 
 호이안의 동화같은 풍경과 어우러져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 쇼핑센터 방문 (라텍스, 노니, 상황, 잡화점 중 3회)

   

: 호이안 투본강 유람선을 타고 도자기마을과 목공예마을 등 베트남 문화체험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현지인들의 삶의 체험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천 선택관광
호이안 야간 시티투어 + 씨클로 $50
광주리배 $40
*선택관광 참여하지 않는것에 대한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 낭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시설
세븐씨호텔(SEVENSEA HOTEL) 또는 무엉탄 다낭 급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한정식  석식 : 현지식  
4일차 6월26일(월)
지역 교통편 일정
다 낭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 세계 6대해변인 미케비치 해변관광 [일정에 따라 일차가 변경되실 수 있습니다.]

   

▶ 중식 후

  7C2964 [15:10] 

다낭 국제공항 출발

    [21:35] 

인천 국제공항 도착

식사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참고사항
참고사항
 
  • 특별약관
  • 날씨정보
  • 만남의 장소
  • 담당자 한마디
  • 입금계좌안내
  • 현지연락처
  • 기타
※ 특별약관일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단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3)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특별약관적용

*전세기 특별약관*

여행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5조 특약)
취소 수수료 적용기간(토/일/공휴일제외) 안내
- 출발 30일전 취소 시 100% 환불
- 출발 29~21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30%
- 출발 20~11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50%
- 출발 10~당일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 위 항공은 전세기 계약 진행으로 인해 예약금 입금 확인 후 취소/변경이 위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선발권 진행하는 경우 별도 공지 드립니다. 
● 발권 후 취소 / 변경시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전체 여행경비의 100% 발생됩니다.
● 여행 출발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여행취소 통보시 여행경비 환불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단체 항공권요금 적용받는 상품으로서, 최소행사인원이 깨질시 추가항공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별 발생되면 담당자가 재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7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함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8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취소위약금 증빙제공 및 차액환급 ◈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단,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취소요청 적용 기준은 평일 업무시간 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주말 혹은 공휴일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교통편 및 숙소 등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여권/비자
  • 선택관광
  • 쇼핑정보
  • 환율/유가
  • 할인쿠폰
  • 기타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해당 여권으로 해외 출국경험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정확한 항공예약 및 호텔 예약을 위해 여권사본을 아래 FAX나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FAX : 02-6944-8411 (출발날짜 및 여행지역 기재 바랍니다

#카카오톡ID: KRT1004

■ 다낭은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국적자는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합니다.
※ 위 7개국 이외의 국적인 고객은 비자를 필히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규정이변경되어 베트남 출국 후 한달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 2015년 1월 1일~5일 기간 동안 베트남을 방문 하고 돌아온 사람이
2015년 1월 6일~2월 4일 기간에 베트남을 재방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상의 부탁 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입국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입국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다른 성인과 입국시 필요 서류
    →  출생 신고서 및 부모 동의서(자유형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번역 및 변호사 공증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을 마치고 베트남 입국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녀와 영문성이 다른 경우 또는 엄마만 동행할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 여행금지제도
  • 여행경보/현지연락처
  • 여행지공지사항
  • 사건.사고현황
  • 동행이용방법
  • 해외여행보험
여행금지제도의 법적근거 및 금지국가 현황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6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6년 2월 6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6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6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6년 2월 2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사고 유의
여행 중 고객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옵션)은 고객 분들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청취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일정은 여행 표준약관 제 8조, 제 12조의 규정인 아래 조건의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들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3.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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