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사항 |
- 특별약관
- 날씨정보
- 만남의 장소
- 담당자 한마디
- 입금계좌안내
- 현지연락처
- 기타
- ※ 특별약관일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하단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계약금 환급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 개시 7일전 까지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3)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특별약관적용 *전세기 특별약관* 여행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5조 특약) 취소 수수료 적용기간(토/일/공휴일제외) 안내 - 출발 30일전 취소 시 100% 환불 - 출발 29~21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30% - 출발 20~11일전 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50% - 출발 10~당일취소 시 전체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 위 항공은 전세기 계약 진행으로 인해 예약금 입금 확인 후 취소/변경이 위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선발권 진행하는 경우 별도 공지 드립니다. ● 발권 후 취소 / 변경시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전체 여행경비의 100% 발생됩니다. ● 여행 출발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여행취소 통보시 여행경비 환불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단체 항공권요금 적용받는 상품으로서, 최소행사인원이 깨질시 추가항공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별 발생되면 담당자가 재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7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함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8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 취소위약금 증빙제공 및 차액환급 ◈
-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단, 취소수수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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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요청 적용 기준은 평일 업무시간 월~금요일 09:00~18:00까지이며, 주말 혹은 공휴일 취소는 월요일 혹은 익일[평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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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3촌 이내 가족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교통편 및 숙소 등의 취소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3층 A카운터 KRT 테이블 피켓 앞 공항연락처 : 010-9862-1040
■ 여행준비물 여권,간단한 세면도구(치약,칫솔,면도기,린스 등), 수영복,모자,썬크림,선글라스,샌들 간편한 반팔 및 얇은 긴팔, 상비약(소화제,지사제,감기약 등) , 우산 겸 양산 환전은 기본적으로 미국달러로 준비해주시고, 현지화페인 동은 환전하지 않으셔도 되며, 필요할 경우 가이드에게 소액환전 하시면 됩니다.
■ 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1 .인천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준 짐표(Baggage tag)와 항공권은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2. 여권은 도착하는 날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니 반드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3. 여권이 훼손 또는 파손되어있을 경우 여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입국시에 단수여권은 입국이 거절되오니 반드니 복수여권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13-919911 예금주: (주)케이알티
■ 예약과 동시에 1인당 20만원씩 계약금을 넣어주셔야 좌석 확보 및 호텔 확보가 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납은 출발 7일~10일 전 담당자가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하며, 마지막 안내 전화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예약 당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예약금을 입금해주셔야하며, 예약금 미입금시 가예약상태로 진행됩니다.
■ 정확한 항공예약 및 호텔 예약을 위하여 여권사본을 아래 FAX나 메일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FAX : 02-6944-8411 (출발날짜 및 여행지역 기재 바랍니다) ■ 현지 연락처는 확정서에 기재됩니다. 확정서는 출발 1~2일 전 나오며, 여행당일 공항에서 받아보시게 됩니다. ■ 시차 : 다낭은 서울보다 2시간 늦습니다. 예: 서울 오전 10시면 다낭은 오전 8시입니다.
■ 전압 : 220V (콘센트 모양이 다를경우 호텔에서 아답터대여가능합니다.)
■ 복장 : 간편한 여름복장을 준비, 얇은 긴팔 남방 또는 가디건을 준비하는것이 유용합니다.
■ 기체결함 및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딜레이 또는 운항 취소시 항공사의 보상에 따르며 당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의사항 - 열대지방 특성상 식수에 석회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반드시 생수를 드셔야합니다. | 추가사항 |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수여권의 경우 해당 여권으로 해외 출국경험이 있으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정확한 항공예약 및 호텔 예약을 위해 여권사본을 아래 FAX나 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FAX : 02-6944-8411 (출발날짜 및 여행지역 기재 바랍니다 #카카오톡ID: KRT1004
■ 다낭은 한국,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국적자는 15일 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합니다. ※ 위 7개국 이외의 국적인 고객은 비자를 필히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문의 부탁드립니다.
■ 2015년 1월 1일부터 규정이변경되어 베트남 출국 후 한달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 2015년 1월 1일~5일 기간 동안 베트남을 방문 하고 돌아온 사람이 2015년 1월 6일~2월 4일 기간에 베트남을 재방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 담당자 상의 부탁 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입국자의 경우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입국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다른 성인과 입국시 필요 서류 → 출생 신고서 및 부모 동의서(자유형식), 가족관계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번역 및 변호사 공증 후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을 마치고 베트남 입국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자녀와 영문성이 다른 경우 또는 엄마만 동행할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하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도 지참 하셔야 합니다. → 공증은 공증 사무실에서 개별로 진행하셔야 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 해당 쇼핑샵은 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라텍스 | 쇼핑장소 | | 소요시간 | 대략 1시간~1시간20분 | 환불여부 | |
| 노니 | 쇼핑장소 | | 소요시간 | 대략 1시간~1시간20분 | 환불여부 | |
| 커피 | 쇼핑장소 | | 소요시간 | 대략 1시간~1시간20분 | 환불여부 | |
| 잡화 | 쇼핑장소 | | 소요시간 | 대략 1시간~1시간20분 | 환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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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점 방문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KRT 여행사가 준비한 다양한 혜택으로 경제적인 여행 다녀오세요~ · 티켓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는 회원님께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인쇄옵션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가 체크 되도록 설정해주세요. | | | | | | | | | | | | | | | | | | | 포켓와이파이 와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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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포공항 에어라운지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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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항레스토랑 하늘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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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항푸드코트 페스티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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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투보관서비스 코트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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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안전정보 |
- 여행금지제도
- 여행경보/현지연락처
- 여행지공지사항
- 사건.사고현황
- 동행이용방법
- 해외여행보험
여행금지제도의 법적근거 및 금지국가 현황 | 법적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지국가 지정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6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6년 2월 6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6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6년 1월 31일까지) - 리비아(2014년 8월 4일 ~ 2016년 2월 2일까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여권법 제 2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도 |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 동행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 인터넷 등록시 제공되는 세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사이트 접속방법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 |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안내사항 | | - 보상하는 손해 | | 가입유형 | 알뜰형 | 70~80세 | 1~14세 | 보험 가입금액 | 상해사망 | 1억원 | 1억원 | - |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1억원 | 1억원 | 상해의료비-해외발생 | 3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상해의료비-국내발생입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상해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상해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질병사망 | 500만원 | - | - | 질병의료비-해외발생 | 100만원 | 80만원 | 80만원 | 질병의료비-국내발생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질병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질병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배상책임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휴대품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특별비용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 위 보험료는 1인당 보험료이며, 2명 이상일 경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보험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 | - 보험금 절차 고객이 가입한 각 보험사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후 아래의 절차로 진행 | | | | | - 본인부담금 보험금은 보험 한도내에서 지금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됩니다. |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국내발생 입원의료실비 (상해,질병) | 급여 10%, 비급여 20% | | 국내발생 외래의료실비 (상해,질병) | 1) 의원-1만원 | 1일, 1회당 | 2)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등-1만5천원 | 3) 종합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2만원 | 국내발생 처방조제의료실비 (상해,질병) | 8천원 | 1일, 1회당 | 휴대품 손해 | 품목당 1만원 | |
|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 -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보험사 | 연락처 | 팩스번호 | KB손해보험 | 1544-1616(2번 누르면 상담원 연결) | 0505-136-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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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도난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 (폴리스리포트)를 반드시 받아오셔야 보상 가능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통합형으로 특정 세부 보험으로 분리 가입 불가합니다.(예 : 상해, 질병 분리하여 가입 불가) ※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고 접수는 해당 상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보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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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의 여행 중 고객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선택관광(옵션)은 고객 분들의 자유의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이드로부터 주의사항을 청취 후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위험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이용자 본인의 과실,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 상기 일정은 여행 표준약관 제 8조, 제 12조의 규정인 아래 조건의 경우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들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여행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을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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