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가벼운 마음으로 전하는 한담(閑談)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후배로서 상식적 울분과 애끊는 심정으로, 팩트를 근거하여 정리한 문건이오니 동문님께서 다소 긴 호흡으로 끝까지 정독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주변에도 공유하여 널리 퍼날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여론이 됩니다. 여론이 곧 정치입니다./
노무현,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화장된 유골은 각각 봉하마을 너럭바위 묘소와 연희동 사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묘소의 현황과 현 상황의 형국을 통해 비굴한 우리의 모습과 미쳐 돌아가는 작금의 광란을 고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태광산업 박연차 등으로 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5월 23일 봉하마을 뒷산의 부엉이 바위에 올라 투신자살하였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노무현은 뇌물수수 등 추악한 그의 본 모습이 까발려지기 직전 자살하여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비겁한 사내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유해는, 고향마을 사저 옆에 전 문화재 청장 유홍준을 위원장으로 '작은 비석 건립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직접 묘역의 면적만 천 평 규모로 역대 대통령 묘소 가운데 가장 크게 조성하여 고인돌 형상의 커다란 너럭바위 아래에 유난스럽게 안장하였습니다. 작은 비석이 커다란 고인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살한 대통령 노무현의 묘소는, 2009년 8월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국가묘지 1호'라는 별난 이름으로 지정하여 국립묘지 이상의 수준으로 국가에서 극진히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력이 매우 쇠한 상태에서 2021년 8월 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천리길 광주 법원에 강압으로 불(끌)려다닌 끝에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8월 9일 광주법원에 끌려 갔다 온 나흘 뒤 8월 13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이후 사저에서 가료 중 쓰러져 2021년 11월 2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좌파정권의 치졸한 탄압에 의한 명백한 전직 대통령 시해(弑害)였습니다.
기력이 쇠잔한 구순의 노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근근이 광주법원에 마지막으로 출두한 8월 9일 그날도 일부 언론과 좌파 저들은 꾀병을 부리는 쇼를 한다고 뇌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노인학대의 광란이었고 우리 모두는 침묵의 동조자였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지 않을텐가요?
그 8월 9일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소한 지들처럼 꾀병을 부리거나 쇼 따위를 하지 않을 만큼은 사내답습니다. 더러운 주둥이를 나불댔던 저들은 그 주둥이가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성마저 상실하고 미쳐 날뛰는 저들의 집단 광기에 몸서리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 안장은커녕 마땅한 안식처조차 마련치 못하고 시대의 광기에 매몰된 국민의 비굴한 침묵 속에 아직도 사저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시점,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자랑질 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뻔히 지켜보면서도 애써 외면하여 침묵하는 국민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전직 대통령의 유해를 사저에 안치하고 있는 상황이, 우매한 국민을 질타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는 상처가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비겁하게도 국가 보훈처라는 하급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를 빌미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도, 명확한 법규에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훈처가 결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의 근거, 이 또한 완전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저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이유의 근거가 되는 보훈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남는 것이므로 안장 불가 사유가 유지된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이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 후 사면 복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찌 버젓이 국립묘지에 들어갔는가요? 그것도 대전 현충원에 이미 조성해 놓은 국가원수묘역을 마다하고 묘터도 없다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기어코 비집고 들어갔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텐가요?
김대중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된 이후 대통령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면 복권이라는 사법적 면책에 대하여 이렇게 지들 멋대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요?
1)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의 사형선고 확정판결을 받고 1987년 7 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2)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반란죄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두 사람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리적 사면 이력은 글자 몇 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면(赦免, amnesty)이란 판결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보훈처의 유권해석 그것은 눈 뒤집힌 좌파들의 궤변이었습니다. 사면(赦免)은 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김대중은 어찌 국립묘지에 들어갔나요? 보훈처의 판단.결정대로 한다면, 김대중 또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묘소를 파묘하여 국립묘지 밖으로 들어내던지,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케 하는 것이 법치 국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는 일입니다. 법리(法理)와 국민 정서의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보훈처의 판단은, 그야말로 지들 멋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가 싶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 자살한 대통령의 묘소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국민 세금으로 성지처럼 조성 관리하면서 정권의 탄압으로 시해당한 전직 대통령의 유해는 한 뼘의 묘소마저 마땅치 않아 사저에 안치해야만 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마저도 정권에 따라 둘쭉날쭉하는 거지 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땀 흘려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 낸 것이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김영삼처럼 비집어서라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막힌 보훈처의 판단과 결정에 우리가 침묵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좌파 저들의 우민화 시류에 세뇌되어 굴절된 여론이나 살피며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얍삽한 우파 정객들 또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 가는 것조차도 여론 조사해서 간다는 비겁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무지렁이들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나 알아들을까요? 참으로 기막히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국민은 진정 개.돼지일텐가요! (2022. 2. 20 一測 박종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