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가정파괴범이라 하는가?》
얼마 전 필자의 다리에 작은 종기 하나가 생겼다. 태무심하게 그냥 뒀더니 점점 커져서 그냥 두면 안 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소독약을 준비하여 어느 날 밤 10시 25분께 필자 스스로 종기를 짜버렸다.
내몸의 비상계엄이었다.
며칠만 참고 견디면 종기는 그대로 가라앉아 났겠다 싶은데, 가족들의 막무가내 성화에 못이겨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은 종기가 곪는지도, 그 종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조차 모르고 있었으면서 뒤늦게야 종기를 짰다고 야단법석이었다. 며칠 지난 지금 그 종기는 말끔히 낳았다.
요즘 우리는, 가장이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폭언이나 위압적 태도를 취하는 것조차도 가정폭력이라 말한다. 실제로 그 가족의 신고로 가정폭력범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이 자기 집안에서 가족에게 위압 행위를 하거나 폭언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가정폭력범으로 처벌을 받을 뿐, 그것을 가정파괴범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가정폭력과 가정파괴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여 그 가장이 얻을 이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파괴를 위한 폭력행사라 하지 않는 것이다.
가정폭력 등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 스스로 가하는 위해 행위가 그 행위의 당사자 본인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가정파괴범이라 하지는 않는다.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입힌 자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치상 등의 형사상 죄과를 묻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행위에 대하여 살인자라고 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이 모두가, 어떤 특정 행위로 하여금 행위 당사자에게 어떠한 사적 이득을 생기게 하였는지가 형사상 범죄의 성립과 범죄의 혐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가의 가장이라 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 가장에게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자신의 몸에 생긴 종기를 짜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하여 상해죄를 묻는 거와 마찬가지다.
자신의 몸에 생긴 종기를 직접 나서서 짜고자 했던 그것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와 같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썩어가는 나라의 환부를 도려내고자 스스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계엄령 선포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미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얻을 아무런 사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계엄령 선포로 국민이 조금 놀랐기로 그것을 내란이라 할 일인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계엄령 발동이 어찌 내란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내란 내란 하는 그자가 내란의 정범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래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2025. 1. 3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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