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비 비싸다?…조사 기준 또 '논란'
30유로 미만 요금제만 조사하는 등 한국 현실 반영 안돼

2017년 12월 05일 오후 16:25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각국 통신요금 비교에서 한국이 가장 비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이 보고서에 쓰인 통계 기준이 국내 통신시장과 이용 패턴 등을 반영하지 못해 신뢰성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는 각국 통신 현황과 요금제, 사용패턴 등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 비교 평가에서 올해부터 이를 제외한 바 있다. 신뢰성 없는 조사 발표가 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5일 핀란드 컨설팅 업체 리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요금 평가에서 평균 30유로(약 3만8천569원)에 0.3GB LTE 데이터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와 유럽연합(EU) 소속 41개국(187개 통신사) 중 38위 수준. 같은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요금이 비싸다는 뜻이다. 조사 대상국 중 아일랜드·핀란드·덴마크 등 11개국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나타났다.



또 1000분 이상 음성통화와 HD 영상 시청시 3Mbps의 속도를 보장하는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소비자는 1GB 당 13.4유로(약 1만7천240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현황 제각각, 통신비 일괄 비교 논란 '재점화'

그러나 국가별 가계통신비 비교는 요금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올해부터 OECD 역시 이 같은 평가 기준 논란을 반영,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요금제와 이용 패턴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이번 결과는 앞서 OECD가 지난 2015년 각국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해 통신요금을 비교평가한 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27위를 기록, 저렴하게 평가된 것과도 상반대 결과다. 

이번 리휠 보고서를 놓고 통계 수치에 실제 가입자들의 소비 패턴 등을 적용하지 않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업계에 따르면 한국 가입자당 월 평균 음성통화량은 300~400분이다. 이를 1000분으로 일괄 기준으로 적용해 비교할 경우 사용 패턴이 달라 단순 비교에 따른 통계상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 

가령 조사대상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1GB 당 약 387원)의 경우 1000분 이상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 대부분은 데이터 무제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같은 데이터 무제한을 100GB로 변환, 적용하면서 이들 국가의 통신비 수준이 낮게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가격대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많지 않다.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요금 구간별 1GB 당 가격 역시 다르다. KT의 54.8요금제(월 5만4천890원, 6GB)는 약 9천원인 반면, 65.8요금제(월 6만5천890원, 최대 72GB)는 약 915원이다.

더욱이 조사 대상이 된 요금제 가격에는 현재 국내에 시행중인 선택약정할인율(25%)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는 알뜰폰(MVNO) 요금제를 포함했지만 한국의 경우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각 국 출시 요금제 전부를 포함, 데이터당 월정액 중간 값을 찾는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출시된 요금제 수와 금액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며 "또 국내는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돼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상으로는 데이터 당 가격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각국 통신 품질 등 주요 요인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럽지역의 LTE 다운로드 속도는 30.51Mbps이지만 한국은 117.51Mbps로 격차가 커 가격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있는줄도 몰랐던 통신사 마일리지 내년부터 마일리지로 통신비를 결재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1547.html


통신비 내려야 합니다

`무제한 요금제` 피해 본 736만명에 오늘부터 데이터 보상
http://v.media.daum.net/v/20161101103606909

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아시아경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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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유감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 보상이 1일 시작됐다. 이통 3사는 앞으로 피해 소비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제공한다.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8만여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LGU+는 데이터 쿠폰을 이날 일괄 제공하며 SKT는 1일부터 4일까지, KT는 1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LTE 데이터 쿠폰의 등록 기간은 30일이다. 소비자가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쿠폰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등록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사용 기한은 3개월이다. 부가 ·영상통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3개월간 매달 10∼20분씩 제공된다.

KT의 LTE 데이터 쿠폰(아시아경제 DB)
KT의 LTE 데이터 쿠폰(아시아경제 DB)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통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9월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접수해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통 3사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올해 3월17일 발표한 뒤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보완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에는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 ·과장 광고한 이통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고 기간 중 해당 요금제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통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 가입자 약 2508만명에 대해선 무료 부가 ·영상 통화량을 제공한다. 한도는 광고 기간 중 가입자가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이 밖에 SKT와 KT는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고 광고해 놓고 일정 사용 한도가 넘으면 추가로 뗀 금액 전액을 해당 소비자에게 환불키로 했다.

이통 3사는 홈페이지(www.tworld.co.kr, www.olleh.com, www.uplus.co.kr) 또는 고객센터(휴대폰+114, 무료)를 통해 보상 시점과 절차 등을 안내한다. 번호 이동으로 이통사를 갈아탄 소비자는 오는 25일부터 변경 전 회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재 가입된 회사에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통 3사는 요금제 명칭과 표시광고도 개선했다.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해당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 이통 3사는 요금제 등과 관련한 광고(홈페이지 등 온라인 광고 포함)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기본 제공'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데이터,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 크기와 색깔을 알아보기 쉽게 확대 ·변경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영상 광고는 자막 외에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데이터로밍 등과 같은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이통 3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의 팝업(7일간) 및 배너(1개월간)를 통해 데이터 ·음성통화 ·문자전송 등과 관련한 사용 한도와 제한 사항을 고지한다.

한편 동의의결안과 관련, 이통 3사와 정부는 보상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반면 소비자와 관련 민간단체들은 "미비할 뿐더러 적절치도 못하다"며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관련 기사업계1위 SKT 달랑 1억원 부담..이통3사 보상안에 '부글부글'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SKT  통신요금 유감 
 
나는 BEND  데이터29를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답니다
밴드데이터 29 요금제는 월정액 29.900원,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 영상부가 통화 50분,  문자 기본제공,  데이터 300MB 
 
그런데 4월 청구서에 음섬통화료 3,397원이 더  청구되어 SKT로 이의를 신청하는 문의 메일을 보냈답니다
통화내역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고  확인 하려면 SKT지점에 가서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통화내역을 확인 하라는 답을 받았답니다.
그걸 확인하려 먼 지점까지 구비 서류를 가지고 확인할까요?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고 선전 할땐 언제고 음성통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속이고 추가로 징수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3천원밖에 되지 않는돈이라 그냥 주고 말아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이라면 주고 말고 할거도 아닙니다.
통신사들의 거짓광고에 속아 추가요금을 내는 소시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 해보셨나요 이건 기업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 권익에 대한 문제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권익을 챙겨주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대기업 통신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요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추가로 징수한 요금을 환급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 권익을 앞장서 찾아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입법하여
다시는 이런 불신된 사회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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