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란?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동계좌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훈련기관과 직업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1.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한 실업자 중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연간 매출액 8,000만원(임대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되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5. 「고용보험법」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건설일용직근로자로서 「직업안정법」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사람
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7.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 중에서 「직업안정법」제9조에 따른 구직등록을 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전역예정자
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지원내용

1인당 지원 한도 : 200만원(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
훈련비의 50~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직종에 따라 10 ~ 30%의 자비 부담

내일 배움 카드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주소를 따라 가면 됩니다


내일배움 근로자 카드를 만들려면 고용 안정센타에 찾아가서 상담하면 카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20명 이하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서 신청만 하면 카드를 발급 해 준다고 하네요
50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대상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펙, 실무 경험, 비용
다양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업 관련 고민을 안고 있는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기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비지원무료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비지원이란?

우선 국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국비지원이란 국가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비용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내일배움카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카드
 발급을 통해 진행되며 
크게  실업자 국비지원과 제직자 국비지원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실업자 국비지원은 실업자들에게
전문기술을 교육시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훈련비용을
나라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분야에 따라서 자비를 일정 비율
지불해야하는 훈련도 있지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나라가 훈련 비용을 100퍼센트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국비지원무료교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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