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18일에 우리 아파트를 분양 했다 그때로 부터 3일간 분양이 마감 되었다

하필이면 공동주택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되어 구법과 신법이 적용을 달리 하게 된 날

6월18일 계약자는 구법을 적용받고 6월18일 이후인 6월19일 계약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이 6월18일이냐 6월 19일이냐 에 따라 갈리게 되는 집합건물의 담보 책임 존속 기간

다행히 우리집은 6월18일 계약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분양권을 양도 받은 나로서는 구법에 해당 될까? 신법에 해당 될까?

집단 소송을 위해 설명회를 갖었던 2018/11/15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 소송에 돌입 하기로 하고 변호사랑 계약을 맺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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