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보험금 이래도 되는 건지요?

차량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수리요청을 하였습니다.(사고차량 : 니로2016식 XX누XXXX)

33일 오후250분경 대구공업전문대학 옆 예식장에 결혼식에 갔다가 주차된 차량을 주차장에서 출구 쪽으로 나오다가

불법 주차 금지를 위해 세워 둔 스텐 볼라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우회전 중 우측 조수석 도어와 뒤쪽 문이 파손 되었습니다.

주차 금지를 위해 세워 둔 볼라드가 크기가 낮아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은 탓에 파손이 되었습니다만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너무 화가 나서 3시가 조금 늦은시간에 보험사에 연락 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AXA수리점을 소개 받아 월요일에 입고 하겠노라고 하고

그곳으로 사진을 보내어 대략적인 견적을 요청 하였습니다.

견적된 내용이 수리비 100만원이고 자차 분담금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니 카닥(https://www.cardoc.co.kr/m/)이라는 자동차 수리업체를 찾아 그곳에 견적 의뢰 하였더니

그곳에서 차량 수리 견적 90만원 자차 분담금 10만원이라고 하여

그럼 그곳에 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견적 된 수리업체와 연락하니 카닥에 등록된

기란모터스(대구 달서구 문화회관부근)에서 오늘 입고하여 최대한 빨리 고쳐 주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고 전 다시 물었습니다 수리비가 90만원으로 견적 되었는데 90만원에 수리 가능 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차 부담금을 10만원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으니 자기들이 이익을 조금 들 보고 서비스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견적비가 보험사 수리점 보다 싸고 자차 부담금도 적게 내도 된다니 그곳으로 자동차 수리를위해 입고를 시켰습니다.

월요일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차 부담금은 계약상 40만원이 부과 된다고

그리고 왜 보험사 수리점으로 보내지 않았냐고 물어 자차부담금을 깍아 준다고 했다고는 이야기 못하고

아는 사람 소개로 라고 얼버 무렸습니다

견적은 얼마나 나왔냐고 묻길래 견적가 90만원을 견적 받았슴에도 1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가 끝이 날 무렵 수리업체인 기란모터스로 전화 하니

자차 부담금을 40만원을 내야 한다는 보험사 담당자 안내를 받으셨지요 자

차 부담금은 40만원인데 원래 10만원으로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10만원은 D/C 해서 30만원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틑날 수리된 자동차를 인수 하며 수리비가 모두 얼마가 나왔느냐고 물으니

100만원이 조금 넘을 듯 하다고 하고 보험사에서 정해진 숫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 드릴수가 없다고 하여

자기 부담금 40만원중 10만원이 D/C30만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며칠 후 보험 회사로부터 종결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Web발신]

[보험사 / 보상종결 안내]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20180300일에 발생한 사고번호18-000XXXXX 자차 건의 사고처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완료되었습니다.

 

* 사고접수번호: 18-000XXXXX

* 총 지급 보험금: 1,057,000  (총 지급 보험금은 작성당일 기준으로 산출.)

* 보험금 세부사항

/ 부품 : 814,055/ 공임 : 694,945/ 자기부담금 : -452,000

 

보상 처리 과정이나 보험금 산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승희 직통번호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고 내역 및 처리 결과는 언제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웹주소

* 모바일 앱에서 확인: 모바일 웹주소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되시면, 계약변경 및 사고접수를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주소)

 

이렇게 어떻게 90만원이라던 견적비용이 1,509,000원이 되었는지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1,057,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 되었다고

견적 대로라면 넉넉잡아 10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60만원이 보험 손실 금액이고

보험사 사고 활증률도 60만원 선에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자차 수리비 니까 사고 난 차주는 자차분담금 20만원 만 내면 되고

수리업체는 내차가 아니니까 깨끗하게 고쳐주면 차주가 좋다고 하니까 라는 핑계로

정말 사소한 스크레치가 생겨 그냥 닦아도 사용가능한 부품을 임의대로 갈아치우고

보험 수가대로 청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약간의 굴곡이 있어도 수리를 하였다고 보험 수가대로 청구하여

수리비를 잔뜩 높여 청구 하는 것이고 보험사는 어차피 보험료로 지불 하고

사고 활증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면 되는 것이니 보험회사나 수리업체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 수가에 책정된 금액이라 하고 퍼주는 것이 문제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대략 견적은 90만원이라 하고 이것도 고쳤네 저것도 고쳤네 하며 불필요한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과

보험사에서는 그걸 묵과 하고 인정해주며 고객에게 사고 활증 하여 손실을 메꾸는 구조,

이런 부분을 보험 감독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이런 관행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 저의 바램 입니다.

이미 보험 내규에 의해 수리비가 청구되고 보상 하여 주었고 자차 분담금을 지불하여 수리가 완료 되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해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 민원을 제기 하니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꼭 개선 부탁 드립니다.

정말 보험사와 수리업체는 어차피 공생 관계에 있으니 이런 불 합리한 관행이 계속 될 수 밖에요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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