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외치지 못한 울분》
☆연희동 어른 3주기 추모 참배를 다녀오다.
어제 11월 2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서거 3주기 문화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문 스물여섯 명은 연희동
사저에서 참배를 마치고 추모제가 열리는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필자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추모제에서 전두환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한 부당성을 알려 외치고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현장에서 무대 마이크를 5분 정도 할애받을 수 있을지 주최측 구국동지연합회 관계자께 신분을 밝히고, 원고를 건네주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과, 오후 다섯 시 삼십 분까지 모든 행사 일정을 끝내야 하는 빠듯한 집회신고 일정상 별도의 시간을 배분할 수가 없다는 주최측의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막간 3분이래도 시간을 달라 하였지만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5분쯤의 시간은 할애 될 것이라 여겨 사전에 주최측에 요청을 하지 않아, 끝내 울분을 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작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일상적 추도사 몇 줄 읽고, 시 한 줄 낭송하고, 가곡이나 부르자고 모인 것은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결기에 찬 카랑카랑한 소리 하나 외치지 않고 무기력한 것인지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현장 대응적이지 못하고 틀에 박힌 점잖은 추모집회를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카랑카랑한 소리는 전두환 대통령의 생전 육성 뿐이었습니다.
잠자는 울분을 일깨울 결기에 찬 임팩트 있는 공감의 한 방은 한 대목도 없었습니다. 현재를 말하는 일반 시민의 리얼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든지ᆢ 행사는 너무나 점잖고 조용하였습니다.
거기다, 우리 동문회 조차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구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바빴던지 행사 시작 삼십 분 뒤 이제 겨우 첫 번째 추도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버스를 탑승하라는 집행부의 성화에 못이겨 대구로 내려오는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추도의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그 밤 안에야 대구 오겠지요.
1시간 20분의 행사조차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달랑 삼십 분 동안 참가 흉내만 내고 조급히 빠져나와야 했던지ᆢ
바삐 헐레벌떡 버스에 올라 필자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집에 꿀 발라놨어요, 왜 이래 집에 빨리 가려고 하지요?" 뿐이었습니다.
어른 제사 모시러 갔다가 향만 피우고 잔도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돌아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100년 전통 명문의 우리가 왜 이럴까요?
아래는 필자가, 무대에서 알려 외치고자 준비한 원고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사실이겠지요.
(2024. 11. 24 一測 박종판)
《전두환 대통령, 국립묘지에 안장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박종판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등의 국가기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와 회신을 통해 수없이 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의 묘소에 관한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문화추모제 추진 관계자 여러분과 이자리에 모이신 국가와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태광산업 박연차 등으로 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09년 5월 23일 봉하마을 뒷산의 부엉이 바위에 올라 투신자살하였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은 그렇게 자살하였습니다.
범죄 혐의를 조사 받다 비겁하게 자살한 노무현의 묘소는, 2009년 8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국가묘지 1호'라는 유난한 이름으로 지정하여 국립묘지 이상의 수준으로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여 성역화 하였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기력이 매우 쇠한 상태에서 202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천리길 광주 법원에 강압으로 끌려다닌 끝에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광주법원에 끌려갔다온 나흘 뒤 8월 13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신 후 가료 중 2021년 11월 23일 서거 하셨습니다.
그것은 좌파정권의 치졸하고도 집요한 탄압에 의한 명백한 전직 대통령 시해(弑害)였습니다.
기력이 쇠잔한 구순의 노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천리길 광주로 재판받으러 갔던 날, 2021년 8월 9일 그날도 일부 언론과 좌파 저들은 꾀병을 부리는 쑈를 한다고 뇌까렸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구순 노인의 병세조차도 비아냥으로 일관하여 금수(禽獸)와 다름없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소한 지들처럼 꾀병을 부리거나 쑈 따위를 하지 않을 만큼은 사내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노인학대의 광란이었고 우리 국민 모두는 침묵의 동조자였습니다.
그렇게, 좌파에게 시해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 안장은커녕 마땅한 안식처조차 마련치 못하고, 시대의 광기에 매몰된 국민의 비굴한 침묵 속에 서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저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자랑질 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시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뻔히 지켜보면서도 애써 외면하여 침묵하는 우리 국민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이유가, 비겁하게도 국가 보훈처라는 하급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하나를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도, 명확한 법리적 근거도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사유의 근거가 되는 보훈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이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 후 사면 복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버젓이 국립묘지에 들어갔습니까? 김대중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된 그것으로 대통령까지 하였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면 복권이라는 사법적 면책에 대하여 이렇게 지들 멋대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도대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자유 우파정권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습니까? 공정은 무엇이며 불공정은 또 어떤 것입니까?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의 사형선고 확정판결을 받고 1987년 7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반란죄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두 사람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사면 이력은 글자 몇 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면(赦免, amnesty)이란 판결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사면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김대중 또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무엇이 다른 가요?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묘소를 파묘하여 국립묘지 밖으로 들어내던지,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케 하는 것이 법치 국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는 일입니다. 법리(法理)와 정치적 판단의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보훈처의 판단은, 그야말로 지들 멋대로입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자살한 대통령의 묘소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국민 세금으로 성지로 조성하면서, 정권의 탄압으로 시해당한 전직 대통령의 유해는 한 뼘의 묘소마저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마저도 정권에 따라 둘쭉날쭉하는 거지 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땀 흘려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 낸 것이 억울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김영삼처럼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막힌 보훈처의 판단과 결정에 우리가 침묵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더러운 시절입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 개.돼지여야 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라.
(2024년 11월 23일 박종판)
어제 11월 2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서거 3주기 문화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동문 스물여섯 명은 연희동
사저에서 참배를 마치고 추모제가 열리는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필자는, 전군구국동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추모제에서 전두환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관련한 부당성을 알려 외치고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현장에서 무대 마이크를 5분 정도 할애받을 수 있을지 주최측 구국동지연합회 관계자께 신분을 밝히고, 원고를 건네주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과, 오후 다섯 시 삼십 분까지 모든 행사 일정을 끝내야 하는 빠듯한 집회신고 일정상 별도의 시간을 배분할 수가 없다는 주최측의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막간 3분이래도 시간을 달라 하였지만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5분쯤의 시간은 할애 될 것이라 여겨 사전에 주최측에 요청을 하지 않아, 끝내 울분을 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작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일상적 추도사 몇 줄 읽고, 시 한 줄 낭송하고, 가곡이나 부르자고 모인 것은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결기에 찬 카랑카랑한 소리 하나 외치지 않고 무기력한 것인지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현장 대응적이지 못하고 틀에 박힌 점잖은 추모집회를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카랑카랑한 소리는 전두환 대통령의 생전 육성 뿐이었습니다.
잠자는 울분을 일깨울 결기에 찬 임팩트 있는 공감의 한 방은 한 대목도 없었습니다. 현재를 말하는 일반 시민의 리얼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든지ᆢ 행사는 너무나 점잖고 조용하였습니다.
거기다, 우리 동문회 조차도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구 내려오는 것이 무엇이 그리 바빴던지 행사 시작 삼십 분 뒤 이제 겨우 첫 번째 추도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버스를 탑승하라는 집행부의 성화에 못이겨 대구로 내려오는 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추도의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차가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그 밤 안에야 대구 오겠지요.
1시간 20분의 행사조차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달랑 삼십 분 동안 참가 흉내만 내고 조급히 빠져나와야 했던지ᆢ
바삐 헐레벌떡 버스에 올라 필자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집에 꿀 발라놨어요, 왜 이래 집에 빨리 가려고 하지요?" 뿐이었습니다.
어른 제사 모시러 갔다가 향만 피우고 잔도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돌아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100년 전통 명문의 우리가 왜 이럴까요?
아래는 필자가, 무대에서 알려 외치고자 준비한 원고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사실이겠지요.
(2024. 11. 24 一測 박종판)
《전두환 대통령, 국립묘지에 안장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박종판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국가보훈처와 법제처 등의 국가기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판단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와 회신을 통해 수없이 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두환 대통령의 묘소에 관한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문화추모제 추진 관계자 여러분과 이자리에 모이신 국가와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태광산업 박연차 등으로 부터 600만 달러의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2009년 5월 23일 봉하마을 뒷산의 부엉이 바위에 올라 투신자살하였습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노무현은 그렇게 자살하였습니다.
범죄 혐의를 조사 받다 비겁하게 자살한 노무현의 묘소는, 2009년 8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국가묘지 1호'라는 유난한 이름으로 지정하여 국립묘지 이상의 수준으로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여 성역화 하였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기력이 매우 쇠한 상태에서 2021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천리길 광주 법원에 강압으로 끌려다닌 끝에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광주법원에 끌려갔다온 나흘 뒤 8월 13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신 후 가료 중 2021년 11월 23일 서거 하셨습니다.
그것은 좌파정권의 치졸하고도 집요한 탄압에 의한 명백한 전직 대통령 시해(弑害)였습니다.
기력이 쇠잔한 구순의 노인이 초췌한 모습으로 천리길 광주로 재판받으러 갔던 날, 2021년 8월 9일 그날도 일부 언론과 좌파 저들은 꾀병을 부리는 쑈를 한다고 뇌까렸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구순 노인의 병세조차도 비아냥으로 일관하여 금수(禽獸)와 다름없는 짓을 일삼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소한 지들처럼 꾀병을 부리거나 쑈 따위를 하지 않을 만큼은 사내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침묵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 이전에 노인학대의 광란이었고 우리 국민 모두는 침묵의 동조자였습니다.
그렇게, 좌파에게 시해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 안장은커녕 마땅한 안식처조차 마련치 못하고, 시대의 광기에 매몰된 국민의 비굴한 침묵 속에 서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저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자랑질 하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시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뻔히 지켜보면서도 애써 외면하여 침묵하는 우리 국민은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이유가, 비겁하게도 국가 보훈처라는 하급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하나를 근거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도, 명확한 법리적 근거도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사유의 근거가 되는 보훈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이 내란죄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 후 사면 복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떻게 버젓이 국립묘지에 들어갔습니까? 김대중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된 그것으로 대통령까지 하였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면 복권이라는 사법적 면책에 대하여 이렇게 지들 멋대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도대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자유 우파정권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습니까? 공정은 무엇이며 불공정은 또 어떤 것입니까?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1년 1월 내란음모죄로 대법원의 사형선고 확정판결을 받고 1987년 7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반란죄로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고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사면 복권되었다.
두 사람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사면 이력은 글자 몇 자 틀리지 않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면(赦免, amnesty)이란 판결된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사면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김대중 또한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사람이 무엇이 다른 가요?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묘소를 파묘하여 국립묘지 밖으로 들어내던지,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케 하는 것이 법치 국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는 일입니다. 법리(法理)와 정치적 판단의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보훈처의 판단은, 그야말로 지들 멋대로입니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자살한 대통령의 묘소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국민 세금으로 성지로 조성하면서, 정권의 탄압으로 시해당한 전직 대통령의 유해는 한 뼘의 묘소마저 허락하지 않는 곳이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마저도 정권에 따라 둘쭉날쭉하는 거지 같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땀 흘려 벌어서 꼬박꼬박 세금 낸 것이 억울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도 김대중 김영삼처럼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막힌 보훈처의 판단과 결정에 우리가 침묵으로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더러운 시절입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정 개.돼지여야 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라.
(2024년 11월 23일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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