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24. 1. 8)
《좌파 그들의 '검찰 적대'》
☆열등감인가? 정치적 소신인가?

검찰공화국, 검찰 하나회, 신검부, 검수완박 등의 선동적 언어를 토(吐)하며, 작금에도 지속되고 있는 좌파의 검찰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짓들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좌파 저들은 검사 또는 검찰을 왜 저토록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쟁투(爭鬪)의 대상으로 여길까?

'검찰 적대' 그것은 이제 좌파들의 이념이 되었다.
목하(目下) 상존하는 좌파들의 검찰 증오와 적대감 그것을 조금은 삐딱한 관점의 담론(談論)으로 바라본다.

2003년 3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한 검사는 "대통령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며 "뇌물사건과 관련해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얘기였다.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했냐"고 물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여기에서 노무현의 그 유명한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리고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민정수석으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이 훗날, 눈뜨고 볼 수 없었다고 회고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검찰에 대한 나쁜 기억으로 남아, 이후 검찰 혐오의 빌미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은 검찰개혁에 대한 오기는 강했지만, 국민 여론은 되려 검찰의 손을 들어줘 검찰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었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파격 임명했던 여성 법무부 장관 강금실은 이내 물러났다. 노무현의 검찰개혁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역사에 남을 굴욕만 남기고 말았다.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증오의 한풀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노무현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재인 또한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사회주의자 曺國을 법무장관에 앉히더니 한달짜리 장관을 만들었고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개그맨에 가까운 법무부장관 앞세워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에 집착하였지만, 결국 '조국사태'를 맞아 역사에 남을 조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선자만 만들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위선자 조국으로 인해 정의는 검찰의 것이 되고 말았으나 그 조국은 추악한 개인의 위선과 범죄 행위조차 아직도 정치 보복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이들의 궤변과 자가당착, 그리고 그 뻔뻔함의 불가사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의 검찰개혁 그것은, 작동불능의 의미 없는 공수처와 검수완박이라는 떼 법으로 검찰 조직과 사법체계의 혼란만 남겼고, 추미애 박범계 라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기이한 두 장관의 악몽만 남기고 말았다.

국회 의석169석.
무소불위 거대야당 마적단의 두령이라 할 이재명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공화국이니 검찰 하나회니 하는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와 그 일당의 머릿속은 온통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솔한 반성 없이 그저 검찰 탓만 할 뿐이다.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개인적 한풀이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의 검찰에 대한 과민하고 과도한 언동(言動)은 가히 병적이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들 좌파 정치인 셋은 왜 그토록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집착하며 검찰을 그토록 적대시할까?
사시(斜視)적 관점일지 모르지만 필자는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 본다. 이들의 검찰개혁 그것은, 정치적 소신에서 기인할까? 검찰에 대한 개인적 열등감에서 기인할까? 라는 시선으로 들여다 보게 된다.

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세 사람 모두 판.검사를 거치지 못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법조계의 민노총이라 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의 한이 많은 서러운 변호사로서 검사(검찰)에게 개인적 열등감이 없지 않을 것이라 짐작한다.

노무현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하여 대전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판사로 잠시 있다가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지 바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한편 문재인은 1980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하여 판.검사는 아예 임용도 되지 못하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소를 열어 민주 변호사를 자칭하였다.
이재명 또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하고 판.검사는 냄새도 못 맡아보고 바로 변호사가 되어 민변에 가담하여 애초부터 민주에 관심은 많았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들 세사람의 검찰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 그것은 다름아닌 그들의 태생적인 검찰에 대한 개인적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법고시를 패스했다고는 하지만 판.검사도 못하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었으니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 법조계 어디에 당당하게 명함이라도 내밀 수가 있었겠나? 당연히 현실적으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켜켜이 쌓였을 것이다.
게다가 정치인이 되고 보니 대척점에 있는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에는 홍준표를 비롯한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검사 출신이나 검찰 조직이 눈엣가시인 것은 불 보듯 뻔한다.

작금의 검찰개혁 그것은, 검찰에 대한 태생적 피해 의식과 개인적 열등감에서 출발한 측면도 없지 않겠다 의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좌파의 검찰개혁 그것은, 검찰에 대한 개인적 울분과 열등감과 함께 검찰에 대한 동경심이 낳은 미성숙된 정치적 소신으로 읽힌다.

검찰 또는 검사에 대한 열등감과 태생적 피해의식의 개인사적 배경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검찰적대 그것은 개인적 열등감인가 정치적 소신인가?
그것을 필자는 개인적 열등감일 것이라 확신한다.
(2024. 1. 8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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