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발포명령 언급’ 땐 처벌… 5·18민주화운동법의 ‘부메랑’》
☆5.18 발포 명령자 전두환 아니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는 5·18 진상조사특별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들어 특별한 관심으로 2019년 구성해 2023년 12월까지 4년간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하여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임무를 종료하였다.
이번에 나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끝내 5.18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발포 명령자를 전두환으로 특정하겠다는 좌파들의 시나리오는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 광주사태와 전두환은 무관하다는 자백의 보고서만 또 하나 나온 셈이다.
왜곡된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뒤집어진 세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던 윤석열 우파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이번 5.18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언론 하나 없다.
지들이 조사해서 만든 보고서를 인제 와서 폐기하라며 데모하고 생떼 쓰는 짓들은 또 무슨 짓들인지ᆢ 체제 전쟁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의 정체를 또한 믿을 수 없는 혼미한 세상이 되었다.
모두 비겁하다. 참 웃기는 세상이다.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새삼스럽다.
세상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참에 비겁하지 않은 홍시장 자신만이라도 5.18 보고서에 대해 한 마디 일갈(一喝)하면 좋으련만,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은 비겁한 우파일 터ᆢ

5.18 조사보고서 관련 언론기사 등을 여기에 옮겨왔으니 객관의 시각으로 찬찬히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2024. 4. 9 박종판)


[단독] ‘전두환 발포명령 언급’ 땐 처벌… 5·18민주화운동법의 ‘부메랑’

5·18조사위 직접 증거 못 찾아… 역사적 사실 아닌 것으로 규정.
언급 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文정부 제정법 제 꾀에 넘어가.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2023-12-28

앞으로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고 언급하면 처벌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발포 명령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고 한다.

이로써 ‘전두환 발포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됐다.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는 28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명령을 내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든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특히 진상규명위가 내놓은 자료에 없는 것을 발언하면 5·18특별법과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약칭: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개적으로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에 대해 처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살 주범 전두환 등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군·안보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79년 12월12일부터 5·18 기간까지를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5·18과 관련이 있는 12·12 사건을 역사 왜곡한 영화 ‘서울의봄’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허위 장면을 부각한 영화 ‘화려한 휴가’ 등도 상영 시 법률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지난해 2023년 12월 26일자로 공식 활동을 종료한 5·18 진상 조사위는 5개 핵심 과제에 대한 규명을 종료했다.
공식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5·18 진실 찾기’ 시리즈에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선행 보도한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조사위가 규명 불가 결정을 내린 사건들은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를 발포 명령이라고 봤으나 특정 인물(전두환 합수부장)의 개입·연관성은 5·18 조사위가 밝히지 못했다.

그동안 군·안보단체는 폭도의 대(對)정부 선제공격에 따른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은 발포명령으로 간주해선 안 되고, 삼성장군인 전두환 합수부장은 사성장군이자 사격 명령 권한을 지닌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대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측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에 급급했고, 그 결과 ‘화려한 휴가’ ‘서울의봄’ 같은 역사 왜곡 영화의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군·안보단체의 시각이다.
이번 5·18 조사위의 활동 종료에 따라 ‘전두환 발포명령설’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증거도 없이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 5·18조사 ‘헛발질’
광주겨냥 전투기 출격 대기도 규명 못 해 ‘자위 위한 발포’ 안보단체 지적에 귀막아 또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고 광주를 겨냥한 전투기의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경의 사망·상해도 진상규명에 실패했다. 5·18 조사위는 계엄군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고 계엄군 중심 시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6건 중 4건은 비슷한 과제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조사위는 2024년 6월까지 전원위 의결을 거쳐 국민·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3월쯤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위는 5·18 진상조사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해 26일까지 4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

장낙승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 이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거짓된 주장으로 점철된 발포 명령은 비단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였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2년 넘게 안치돼 왔는데 이번 정부 조사 결과로 누명이 벗겨진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이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본은 대한민국 안보 역사를 재조명하고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가 전복시킨 왜곡된 국군사(史)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 인가 공법단체로 11월 창립됐다.

스카이 데일리 [5·18 진실찾기]
프롤로그 43년 미궁… 5·18 ‘진실의 문’ 연다
①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 습격… 軍레커 몰고 무기고 돌진… 20명 ‘우르르’
② 전남도청 앞 군인 순직… “軍 아닌 시위대 장갑차에 權일병 깔려 숨져”
③ [단독]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 軍 소행 아니었다.
④ [단독] ‘꼬마상주’ 아버지도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
⑤ [단독]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軍이 당한 것.
⑥ [단독] 빨치산·진압軍 살해범까지 유공자로 ‘둔갑’
⑦ [단독] ‘군분교 습격’은 외부세력 개입한 군사작전.
⑧ [단독]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번외 [피플 인터뷰] 심재철 “서울역 해산 없었으면 서울의 봄 핏빛 됐을 것”
⑨ [단독] “北 기자 2명 5·18 때 광주 취재해 갔다”
⑩ [단독]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가짜”
⑪ [단독]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
⑫ [단독]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⑬ [직격 인터뷰] 계엄군 만행 고발 이경남 목사 “北 개입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⑭ [단독] ‘연고대생 500명 가세’ 진원지는 北방송.
⑮ [단독]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軍 아닌 괴한들.
⑯ [단독] 5·18조사위 ‘北개입설’ 은폐 급급.
⑰ [단독] “무장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 北서 온 증거”
⑱ [단독] “5·18은 北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⑲ [단독] “軍, 김일성 ‘광주 침투’ 지령문 확인”
⑳ [단독] 유언비어로 심리전… 광주 들쑤셨다.
㉑ [단독] “5·18이 민주화운동 된 건 정치권력 야합 탓”
번외 [지만원 박사 尹에 옥중서신] “나라에 충성한 것이 5·18 명예훼손 범죄입니까”
㉒ [단독] ‘광주 침투’ 임무… 딱 걸린 간첩 이창룡.
㉓ [단독] “도청 TNT 설치 ‘北 소행’ 직감”
㉔ [단독] 탈북작가 “北 광주 개입은 명백한 사실”
㉕ [단독]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소탕 마땅”
㉖ [단독] “광주서 北과 5000회 이상 교신”
㉗ [단독] “3억 받게 해 줄 게”… 인요한에 뒷돈 요구.
㉘ [단독] “北 특수공작조 항쟁 전부터 대둔산 은신”
☞㉙ [단독] “무기고 습격 폭도들 北 말씨 썼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1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는 27일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해자 위주 5·18진상규명조사위 보고서
왜곡 폄훼 근거 된다며 즉각 폐기 촉구

광주지역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5·18 조사보고서’ 폐기를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자 위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왜곡세력에 빌미를 줄 우려가 크고 핵심쟁점에 대한 폄훼를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여의 조사 기간을 거쳐 지난달 공개한 조사보고서가 “오월 정신을 능멸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법단체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은 “개별보고서 514쪽 중 가장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사죄도 하지 않는 사실상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5·18 왜곡에 굶주린 극우 인사들에게 개별보고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불 보듯 하다”며 “5·18 직후인 1980년대와 1990년대 당시 유족회가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작성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민간조사위를 다시 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들은 발포명령자, 암매장, 북한군 개입설 등 5·18 핵심의혹을 규명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조사위가 오히려 가해자 측 피해를 강조한 조사보고서를 작성·발표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곧 공동 성명서와 함께 5·18 진상조사위를 방문해 양비론적 시각이 담긴 ‘졸속 조사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 진상 규명된 판결문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깜깜이 조사와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사보고서는 ‘5·18 왜곡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수정·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초 국가 차원 최초의 5·18 진상규명을 위해 공식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달과 이달 초 ‘성폭행’ 등 2개 과제를 제외한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어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종합보고서에 담길 권고사항 작성을 위해 광주지역 5월 단체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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