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연수여행을 가기 전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였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료가 1만 원 내외로 그다지 큰일이 있겠어하면서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다.

그런데 파타야에서 산호섬으로 이동하던 중 선착장에서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에는 무릎이 아프고 상처가 나 그걸 수습하느라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한참 후 휴대폰을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다 보니 종전과 조금 다른 형상이다

휴대폰 액정에 줄이 가고 휴대폰이 휘어져 변형이 생겼고

또 휴대폰 뒤 붙여놓았던 케이스가 들떠 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 여행자 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해 보기로 하였다.

여행자 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보니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고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서 (해외 가이드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있어야 한단다)

그러고 보니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보험사양식의 보험금 청구서와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사고 경위서, 피해품 내역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해외 가이드 목격자 진술서와 함께 가이드의

재직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사고 접수 이후 챙겨할 서류들은

파손품에 대한 사진과 수리내역서(영수증) 그리고 통신사 가입 확인서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외가이드는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목격자진술서를 받고

또 어떻게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나 걱정을 하였는데 

여행사를 통하여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행사를 거쳐 요청하였더니

이내 목격자 진술서가 메신저(문자메시지)를 통해 날아왔다.

이를 제출하였는데 제일 처음 해외가이드의 목격자 진술서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서 암담하고 외국에 있는 가이드에게 무슨 수로 

목격자 진술서를 받나 또 무슨 수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나 했더니 그게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보험사에서는 제출된 보험청구서나 목격자진술서 등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청구서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적법하다면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나는 해외여행을 계약한 업체에서 가입된 여행자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입이 되어 있고 내가 별도로 가입한 보험사가 있어 

손해 배상에 대하여 각 보험사에서 2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청구 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 체크 후

두 개의 보험사에 모두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이 되므로 내가 3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20만 원 한도에서

각 보험사에서 10만 원 과 또 다른 보험사에서 1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예상은 빗 나갔다.

그리고 개인 부담금이 1만 원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개인 부담금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 손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있어 이를 지급하여야 

손해 보상금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부담금이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제 보상을 받아 보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수리비로 264,000원이 청구되어 이를 카드결제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제출하였는데 

보험금은 A사에서 132,000원이 지급되었고 또 B사에서 132,000원이 지급되어 

실제 한 곳에서만 보상받았다면 20만 원밖에 보상받지 못했을 것을

모르고 B사에 여행자 가입을 신청했다가 괜히 손해 본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보고 전액 보상된 것을 알고 나서야 

모르고 다른 한 곳에 더 가입한 여행자 보험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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