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만 권하는 병 의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내용
지난 초여름(5월 29일) 팔꿈치가 아파 정형외과를 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oo 부근에 병원이 있지만 퇴근 후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좋겠다 싶어
고령군 oo 면에 위치한 oo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보통의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 사진만 찍어도 되는 진료를 좀 더 확실히 진단하기 위해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후 엑스레이 사진과 함께 판독 결과 테니스 엘보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비급여라고 합니다.
아픈 환자에게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빨리 낫도록 치료한다는데
선뜻 거부 환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계속적인 비급여 치료를 종용합니다.
오늘 치료받으시고 다음번에 오실 때는 태반주사를 맞으면 많이 좋아지니 태반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비급여라 해도 실손보험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십시오라고 하며
그렇게 1회 진료에 진료비가 14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다음번에 또 가고 싶었지는 않지만 병원 영수증을 떼야 해서 다시 갔는데
태반주사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절하고 한참을 지나니 팔꿈치가 호전이 되지 않아
보훈병원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는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어보고 인대가 조금 늘어났으니
약만 복용하면 됩니다. 하고 진료를 마쳤는데 그 진료비는 3천 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훈병원에서는 감면 대상자로 60% 감면이 있긴 있었지만 치료비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미끄러짐 사고로 넘어져 다시 oo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정말 가고 싶진 않았지만
제일 가까운 곳이라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고 진료를 받으니 좌측 등 뒤 허리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다친 적도 없고 아프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퇴행성 인가 보다 하여
그런가 하고 물리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계산하려는데 다시 의심 쩍은 부분이 있으니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찍자고 하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서는 진료실로 가서 보니 오른쪽에도 약간의 이상이 있는데
확신을 하지 못하니 며칠 경과를 보고 CT를 찍자고 합니다.
정말 병원에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오자니 간호사가 원장님이 파스를 붙여 드리라고 했답니다.
보통의 병원에는 파스가 통증 완화에는 다소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하여
파스 처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파스를 처방 하여야 한다고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스라는 의약품 자체가 소염 진통의 약제를 포함하여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 병원에서는 처방한 이 파스만 진통제가 포함된 것 인양
이야기하며 한 장당 오천 원씩 5매 25,00원이라고 합니다.
파스의 이름은 구주 엘도 타인 카타플라스마 700mg/포로 찾아보니 보통 매다 5천 원씩 한다고 하고
의사 처방전이 없이는 구매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약품을 처방만 하면 약국에서 구매 될 터인데
왜 굳이 병원에서 판매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환자를 봉으로 보고 아픈 사람이 진통을 겪는 아픔을 이용해 돈벌이 하려는 욕심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42,700원의 진료비를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엑스레이 촬영비도 두 번 한 것으로 두 배의 요금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오락가락 하는 진단(왼쪽 실금, 오른쪽 이상 나중에 경과보고 CT 촬영)으로 인해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다른 정형외과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ㅅㅈㄷㅅㅇㅎ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 촬영하고
진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처방전을 주는데 초진임에도 불구하고 14,000원에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픈 사람이 치료를 권유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해 비급여 진료를 종용하고 사인하라고 하여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환자를 봉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병원에 대한 제재는 할 수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병원에 피해 환자가 더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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