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2023. 2. 7 국가보훈처 답변에 따른 故 전두환 前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 관 련 재질의 내용

1. 귀 국가보훈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이 2023년 1월 18일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 추가 질의"(1AA-2301-0553349)에 대하여 2023년 2월 7일 귀처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3) 귀하께서 말씀하신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경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현 국가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장례는 국장, 안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안장 된 것으로 확인됩니 다."라고 하였고, "4)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회신(2007,법무부)에 따른 것이며ᆢ" 라 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조속히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 다.

3. 질의1.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현 국가장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장례는 국장, 안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안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2009년 8월 사망하였으므로 국립서울 현충원으로 안장지를 결정한 근거라고 하는 주무장관의 제청 및 국무회의 심의 또한 사망 시점인 2009년 8월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미루어, 이 시점에 이미 "특 별사면·복권으로 기왕의 전과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2007, 법무 부)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그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전히 기왕의 전 과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김대중 前 대통령에 대해서 주무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 형국입니다. 위 2007년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무장관의 제청 및 국무회 의 심의 등을 거쳐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지 법률적 관련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故 전두환 前 대통령 또한 故 김대중 前 대통령과 사면복권 등의 동일한 여건임에 불구하고 왜 주무장관의 제청 및 국무회의 심의를 할 수 없는지 사유 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2. 주무장관의 제청 및 국무회의 심의시 국장 및 안장지의 의결 요건과 관련 법률 적 기준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2009년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 당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현 국 가장법)>에 따른 주무장관의 제청 공문 및 국무회의 심의 회의록 등 공개 가능 한 관련 문건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5. 질의3. ᆢ<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회신(200 7,법무부)에 따른 것이며, ᆢ" 라고 답변하였는데, 2007년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관한 의견회신 당시 법무부의 회신 공문의 원문 그대로를 공개하여 알려 주시거나 보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3. 2.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1길 55 박종판

 

 

2023-02-07 11:00:17 국가보훈처의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301-055334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故 김대중 前 대통령 또한 국립묘지 안장 배제대상임에 도 불구하고 어떤 법리적 근거와 유권해석, 안장 절차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유권해석의 법리적 근거와 내용, 유권해석 기관 및 해석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경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현 국가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장례는 국장, 안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안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유권해석에 대해서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회신(2007년, 법무부)에 따른 것이며, 사 면법에 따른 사면·복권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처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송현숙 (☏ 044-202-5583, 전자우편 : dirty@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 여 드리겠습니다. 끝.

 

법이 참 무섭다 그리고 법을 갖다 붙이는 (적용하는 )잣대가 참 이상 하다 

최근 사소한 인터넷 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과금 통보를 받았다.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의 부당한 처사를 항의하고

재 계약 반대 운동을 펼치며 그 과정 중 트러블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 있어 약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사실이라 이야기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 약식재판을 행하여 벌과금을 맞았다 

정식재판을 열도록 해야 할까 망서리고 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오라 가라 하여 입는 손실이 적지 않을텐데

최근 곽상도의원 아들에게 제공된 50억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의원은 위안부를 위한 일이라며 많은 돈을 모금하여 횡령하고 모금된 돈을 다른곳에 유용하였슴에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단지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벌과금 처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무죄와 같은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 하게되었다.

법은 약자에겐 강하나 강자에겐 흐지브지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이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 집행인지 전두환 대통령 또한 그렇다

나라를 말아먹은 김대중은 사면복권되어 국립묘지로 가면서 위대한 경제 성장과 안정된 민생을 유지하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가 냉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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