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 한지 가 꽤나 오래 되었다

진작에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해야 함에도 옥상 방수 공사를 하지 못했다

덕분에 빗물이 건물로 스며 들어 온통 곰팡이가 슬고

주방 찬장을 고정한 못이 녹이 슬어 못대가리가 끊겨 벽면에 고정한 찬장이 떨어지곤 한다

재산의 손실도 손실 이지만 사고 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것 같아

방수 공사를 미뤄 놓을수는 없는 탓에 옥상 방수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옛날엔 에폭시 방수가 주였지만 요즘은 우레탄 방수등 방수에 많은 공법이 있지만

칠을 해서 방수를 하는 방법은 영구적이지 못하여 몇해가 지나면

페인트를 모두 벗겨 내고 새로 칠해야 방수가 유지 되는 탓에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보수공사에 많은 돈이 들 수 밖에 없어

칼라 강판을 이용한 지붕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왕이면 옥상위에 지붕을 만들어 사용하고 싶으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해서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허가를 받는데 건축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다른 집과 일조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허가를 해 줄수가 있으나

허가를 얻지 않고 하려면 지붕 담장 높이 아래로 공사를 하면 굳이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된단다.

허가를 얻는데 건축사에게 의뢰하면 대략 1건당 120~200만원 수준으로 캐드도면을 그려 허가를 대행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공사 하고자 하는곳은 건축 당시 한시적인 특례법에 의해 건물에 여유 공간이 없는

마당이 없는 상태로 다닥 다닥 붙여 건축을 허가 하였지만 지금은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터라

허가가 나지 않는단다 그래서 허가를 얻지 않고 담장 아래로 시공 하는것으로 하여 몇곳에서 견적을 받아 보았지만

효성지붕 공사가 가장 믿음직 스럽고 또한 공사비용도 저렴하여 효성 지붕공사에 지붕 공사를 맞기기로 하여

공사를 시작 했다

공사는 약 이틀간 소요되었고 공사한 뒤 모습은 날카로운 부위가 많이 드러나 보여 혹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듯 하여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를 수정 하여 주기로 하였다

혹시라도 옥상위에서 걸어 다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상처가 나고 다치진 않을까 걱정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수만 확실 하다면 좋으련만 한번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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